5개 손보사 항공보험 공동 인수… 보상한도 1.5조여행자보험, 생명·상해보험 사망보험금 중복 수령 가능금융위 "오늘 보험금 상담창구 가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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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179명의 인명 사고를 낸 제주항공 항공기 착륙 사고와 관련해 1조5000억원 규모 항공보험 보상한도 내에서 피해자 보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행자보험이나 생명·상해보험에 따로 가입했다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3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해당 여객기는 5개 보험사에 보험을 분산 가입했고 영국 보험사에 (재보험을) 재가입한 상황"이라며 "사고 수습과 함께 보험사와 협의해 유가족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보험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늘 중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현장 상담창구를 가동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망자 179명이 발생한 대규모 참사인만큼 보험금 지급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 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 달러(약 1조4720원),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가 3651만 달러(약 537억원)이다.5개 보험사 중 간사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전체 보험 금액의 55%를 인수했다. KB손해보험(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3%) 등 다른 4개 보험사가 나머지 금액을 인수했다.이 보험의 99%는 영국 재보험사 악사XL에 보험 책임을 이양하는 출재계약이 맺어진 상태다. 대부분의 금액을 재보험에 가입해뒀기 때문에 5개 손해보험사의 손익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간사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주문했다.인당 보상금 산정에는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규명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국제항공기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승객에게 항공사는 최대 17만 달러(약 2억3000만원)의 보상 책임이 있다. 이 금액은 기본 보상 한도로 항공사의 과실이나 책임이 입증될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또한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상 대상이다. 개별 승객이 선택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의 보상 한도는 1억~5억원 수준이다.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보상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일반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은 항공기 사고 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험상품에 따라 보상 한도와 조건은 다를 수 있어 가입 상품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