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해성분 검출로 리콜명령이 떨어진 제품ⓒ제공=산업부
    ▲ 유해성분 검출로 리콜명령이 떨어진 제품ⓒ제공=산업부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리콜이 1천건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8개 분야의 리콜건수는 973건으로 전년 859건 대비 13.3% 114건이 늘었다.
    2009년 459건, 2010년 848건, 2011년 826건, 2012년 859건, 지난해 973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8개 분야는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먹는물, 화장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법 집행과 업계의 자발적인 리콜 증가로 인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분야별로는 식품분야(316건·32.5%)가 가장 많고 의약품분야(233건·24%), 공산품분야(196건·20.1%), 자동차분야(88건·9%) 등의 순이다.

     

  • ▲ 유해성분 검출로 리콜명령이 떨어진 제품ⓒ제공=산업부

     

    리콜의 유형별로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소비자원 등의 명령에 따른 리콜이 599건(61.6%)으로 가장 많고 권고에 따른 리콜이 111건(11.4%), 업계의 자진리콜이 263건(27%) 등이다.

     

    특히, 자진리콜의 경우 자동차분야가 2012년 73건에서 지난해 88건, 의약품분야가 같은 기간 13건에서 72건으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도 구입한 물품의 위험성 등이 의심되면 제조사나 소관 부처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