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GHz, LTE 개발전인 2001년 할당... "효율 최우선 법적·기술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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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부족으로 4배 빠른 LTE 도입에 발이 묶였던 KT가 가까스로 고비를 넘기게 됐다. 3G 주파수 일부를 LTE 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사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당초 3G를 목적으로 할당된 만큼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최근 KT가 요청한 3G 용 주파수 2.1GHz 대역 일부를 LTE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4배 빠른 LTE 서비스인 3밴드 주파수묶음기술(CA. Carrier Aggregation) 구현을 위해서는 최소한 주파수 40MHz 폭이 필요하다. KT가 이용할 수 있는 LTE 주파수는 1.8GHz(20MHz 폭)과 900 MHz(10 MHz 폭), 800 MHz(5 MHz 폭)이 있지만 이를 가지고는 4밴드 CA 구현이 어렵다. 

이에 KT는 미래부에 3G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2.1GHz 대역 20MHz 중 절반을 LTE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2.1GHz 대역은 2001년 KT가 IMT(DS) 비동기식 기술용으로 3G에 이용하도록 할당 받은 대역이다. 당시에는 LTE가 개발되지 않아 3G용으로 할당 받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KT가 주파수를 할당 받을 당시에는 IMT(DS) 비동기식에 해당하는 최신 기술이 3G였다"면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IMT(DS) 비동기식의 기술 범위를 최신 기술인 LTE로 인정하고 있어 용도 변경에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편익과 주파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고려하겠다"며 "다만 용도 변경에 있어 3G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는 지에 대한 것과 다른 이통사들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미래부는 장관 보고를 거쳐 이달 중 주파수 용도 변경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KT의 주파수 용도 변경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쟁사 관계자는 "KT는 3G 용으로 주파수를 받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KT는 법적기술적으로 문제 없는 만큼 소비자 편익을 위해 주파수 용도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직접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익 관점에서, 공정경쟁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는 것이 맞다"며 "2.1GHz  일부를 LTE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도 3G로 사용하고 있던 2.1GHz 대역 일부를 LTE 용으로 변경해 3밴드 CA를 서비스 중이다. KT와 다른 점은 지난 2010년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서 3G 기술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상태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