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결합판매 정책 개선 및 의무 통신망 제공 등 담겨
  • ▲ 전병헌 의원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연합뉴스
    ▲ 전병헌 의원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연합뉴스

이통3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대신 서비스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9일 요금인가제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요금인가제 폐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 개선을 위한 단말기 청구 금지 △KT, LG유플러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정 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 거부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전 의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통신비는 15만 9000원으로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5% 상승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이통 3사 보조금 비용은 4조 6243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인가받거나 신고받은 이통3사 요금제는 평균 서비스 요금 차이는 5%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전 의원은 "당초 요금인가제 도입 취지는 시장지배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 방지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었지만 이제는 3사가 충분히 요금인하 경쟁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 정책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단통법이 도입되면서 새로 시작되는 위약금제도로 위약금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며 "현재의 위약금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단말기 대금은 제조사가 직접 청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통3사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의무화, 인가제 폐지 시 사업자의 서비스 요금산정 근거자료 제출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추가했다. 

전 의원은 "최근 정부의 통신정책이 과도한 보조금 경쟁방지에 함몰돼 있다"면서 "이제는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에서 이동통신시장 전반의 제도 혁신을 통해 보조금·마케팅 경쟁을 서비스·요금인하 경쟁으로 유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