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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831곳의 편의점이 심야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영업 강제를 금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법 개정에 따라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영업시간을 조정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가맹법 개정 이후 전국 2만4000여개의 편의점 가운데 1244곳이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4대 편의점 업체는 이 가운데 심야시간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한 831곳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4대 업체 가맹점 2만4000여개의 5%에 달하는 숫자다.

     

    하지만 206곳은 심야영업 중단이 불허됐다. 심야시간 영업익이 나거나 중도 신청철회, 폐점 등이 주된 사유다.

     

    공정위는 종전에는 전혀 허용되지 않던 심야영업시간 단축이 6개월간 영업손실 발생이라는 요건 충족시 대부분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 133곳의 편의점이 가맹본부와 심야영업 중단을 협의하고 있으며 74곳은 편의점 본사가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식으로 심야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편의점 가맹점 수는 CU와 GS 25가 각각 8000여개, 세븐일레븐이 7300여개, 미니스톱이 2000여개 이다.

     

    제과제빵 및 패스트푸드 업종의 매장 리뉴얼 강제 행위도 크게 개선됐다.

     

    리뉴얼 강요를 금지한 이후 가맹점주가 전체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45.7%나 감소했다. 반면 가맹본부가 분담한 비용은 10.5% 증가했다.

     

    이들 업종의 평균 리뉴얼 비용도 제과제빵은 971만원, 패스트푸드는 183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장려금도 한결 나아졌다. 강화된 심사지침의 제재규정을 의식한 결과다.

     

    하지만 아직도 1+1이나 시식행사 등의 비용을 모두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업체도 있어 공정위가 조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당특약금지와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등의 하도급법 개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수급업체 절반이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하고 있으며 85%가 향후 거래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도입을 전후로 부당특약을 경험한 업체 수가 38% 가량 감소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하도급과 가맹, 유통분야의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