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공급 거절 금지·독립기구 구성멜론 자사 음원 우대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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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SM)의 기업결합에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공정위는 SM의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해관계자들도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틈새 시장 공략 등을 위해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SM소속 대중가수가 데뷔 또는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 자사우대가 이뤄지면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다. -
또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점검기구로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한다.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므로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우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구도의 재편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자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