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제도 미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기업들이 정보 보호에 스스로 투자·예방해야
  • ▲ 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2기 소비자정책 방향 포럼'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이 '기업들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정책 방향'으로 주제로 강연했다. ⓒ 뉴데일리경제.
    ▲ 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2기 소비자정책 방향 포럼'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이 '기업들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정책 방향'으로 주제로 강연했다. ⓒ 뉴데일리경제.


    경제 회생이 기대됐던 올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세월호 파문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소비가 냉각되는 등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근혜정부 1기 내각의 소비자정책을 되돌아보고 새 내각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장을 뉴데일리·뉴데일리경제가 마련했다.

    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2기 소비자정책 방향 포럼'에서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이 '기업들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정책 방향'으로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이주홍 국장은 우리나라 개인정보유출 사례에 대해  "올해만 해도 카드 3사가 정보가 유출됐다. 네이트, KT, 옥션 등 해킹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기업들은 노력하지 않는다. 과징금을 내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개인정보란  통신정보, 위치정보, 의료정보, 의료정보, 신용정보, 거래정보, 신상정보 등 다양하다. 유출 유형으로는 홈페이지 해킹 유형, 내부직원 유출 등이 있다. 특히 실명사회에서 해킹의 위험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국장은 "기업의 개인정보의 관리와 중요성 소홀로 인한 정보 유출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7월 31일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업의 선투자를 촉진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경우 엄격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정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 "정부가 '잘못한 것은 별로 없다'라고 쓴 것 같다.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개인정보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나라에 비해서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해커에 대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미국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됐던 포털 사이트나 기업들에 솜방망이 처벌은 커녕 책임을 물은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국장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1800만여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됐던 '옥션' 사건이나 1150만여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던 'GS칼텍스' 사건 등에서 피해자들은 번번이 패소했다. 일각에선 개인정보 유출로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들만 배를 채웠다는 비난까지 나왔다. 하지만 변호사 배를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처벌은 확실히 해야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도 그때마다 사건이 마무리되니 기업들은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과징금제도가 너무 미비하다. 법을 위반했을때는 기업이 망할 만한 정도의 과징금은 돼야 한다. 매출액의 1, 2%가 아닌 적어도 3%이상는 도입해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
    개인정보유출 예방을 위해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스스로 투자, 예방해야 한다. 법 집행력을 강화하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