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의 정책 구조로 제정된 법 탁상공란에 그치지 않고 '시행'해야
 
뉴데일리·뉴데일리경제 주최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2기 소비자정책 방향 포럼'에서 주제 발표가 끝난 뒤 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는 최혜경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문성기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장,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은영 사무총장은 "소비자정책은 다른 어떤 기관과의 협력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12가지 세부적인 많은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례로 너무 많은 인증제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소비자 정책이 사전적인 '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협력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성기 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소비자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 "각 부처가 소비자정책을 부수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국장은 "소비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결국에는 소비자정책 집행에 있어서 총괄 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방향성있고 일관성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부처들을 종합하고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가 총괄하기에 미흡한 부분을 강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관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반문하며 "기업은 윤리경영과 소비자를 속이지 않고 만족시키고 소비자는 기업에 만족하고 구매한다면 정책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하 교수는 "소비자단체의 경우 기업에 대한 정보과 광고, 제품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정부는 소비자와 시장을 끌고가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시장을 믿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 시장 질서가 깨졌을 때만 균형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는 "소비자관련 법들은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집행능력이 모자라는 것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위나 소비자원 등의 노력으로 괄목할만하게 소비자의 권리는 보호되고 있다"며 "소비자 권리 보호받지 못하는 곳은 시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가장 큰 보호법은 국가가아니라 시장이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