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 ▲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 NewDaily DB
    ▲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 NewDaily DB

    앞으로 저축은행의 점포 신설이 자유로워진다. 영업구역외에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설치 요건도 허가가 아닌 신고로 완화된다.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은행에 신용평가시스템(CSS)를 구축케 해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축은행 체크카드에도 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의 발목을 묶어 왔던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저축은행이 지점·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등의 점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과 증자요건을 갖춘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후에도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만 점포를 신설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제는 점포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타업권과 비교할 때 저축은행에만 불리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시 증자 의무는 유지하되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에 대한 증자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또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영업구역 외에 전문출장소 설치를 허용했다.

금융위는 더 나아가 앞으로는 지점 설치시에도 증자의무를 배제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승인으로 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규제 완화와 함께 저축은행이 새로운 관계형금융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은행에 신용평가시스템(CSS)이 구축된다. 현재 CSS를 활용하는 저축은행 수는 64개사인데, 이를 전 저축은행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도 확대·운영된다. 일시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의 채무조정제도는 현재 개인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대출직거래장터 개설·소상공인 유관단체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자금수요자와 저축은행의 유대관계를 구축하도록 해 중장기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도 추진된다.
 
저축은행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30만원 한도 내 소액결제 기능 등을  탑재해 발급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 후불교통체크카드는 금감원 심사 후 2015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 취급실적이 미미했던 보험·신용카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보험사, 카드사간 업무제휴도 추진된다. 제휴카드사 카드를 저축은행에서 발급할 경우 결제 계좌를 저축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정부는 관계형금융을 저해하는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