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종 승인… 이르면 7월 내 영업 개시
  • ▲ 러시앤캐시의 저축은행 인수가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러시앤캐시 저축은행'은 빠르면 7월 영업 개시할 전망이다. ⓒ NewDaily DB
    ▲ 러시앤캐시의 저축은행 인수가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러시앤캐시 저축은행'은 빠르면 7월 영업 개시할 전망이다. ⓒ NewDaily DB

    일본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의 저축은행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의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러시앤캐시의 저축은행 인수는 주식 양도·양수 등 모든 절차를 마친 후, 금융위의 최종 승인만 앞둔 터였다.

금융위는 "러시앤캐시 측이 제출한 대부업 자산감축 방안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운용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에서 일부 발을 빼더라도 저축은행업에 진출하고 싶다'는 러시앤캐시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에 따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최근 신설된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는 각각 2%, 98%씩 나누어 예주와 예나래저축은행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에이엔피파이낸셜의 모회사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순 저축은행 영업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 방향'에 따라 러시앤캐시 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 상충방지 계획'을 심사했다. 금융위는 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행여부를 보고할 것을 주식취득 승인의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다. 러시앤캐시는 매년 금감원장에게 이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주식취득 승인을 철회하거나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인수가 서민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함으로써 서민대상 신용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러시앤캐시의 저축은행업 진출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국내 대부업체가 제2금융권 진출을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계 업체의 진출이 늘어날 경우, 자칫 일본계 금융사만 키워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 있기에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살려두기 위해 일본 자본에 넘기는 상황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이 어떤 의도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정책은 제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앤캐시의 이번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인수를 끝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관리·보유하던 10개 가교저축은행은 모두 정리됐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본격 추진됐던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사실상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