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판매점 불법행위 제재 수단 없어...'사전승낙 및 철회'로 통제
판매인들 "시정명령, 과태료 있는데 생존 수단 없애는 것은 지나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약 보름 앞두고 판매점을 규제하는 '승낙철회' 기준으로 인해 유통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승낙철회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이해 주체자인 판매인들이 참여하는 사전승낙제도 운영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승낙제는 이통사 허가가 있어야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단말기유통법에 포함돼 있다. 이통사는 정당한 목적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안된다. 

그동안에는 각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일어나는 불법 보조금 등을 통제하고 규제할 수단이 없었지만 사전승낙제를 시행, 판매점들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고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이통사가 지도록 한 것이다.

  • ▲ ⓒKAIT
    ▲ ⓒKAIT

  • 하지만 문제는 세부 조문인 승낙철회 규정에서 불거졌다. 승낙철회 규정이 유통점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퇴출시키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사전승낙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통사 자율로 맡겼으며 이통사들은 각 사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KAIT에서는 판매점들의 사전승낙 신청을 받고 있다. 더불어 판매점이 법력을 위반할 시 과태료 등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면 승낙을 철회하는 규정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있다. 

    승낙철회는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긴급정지명령 불이행, 사실조사 거부 및 방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즉각 이뤄진다. 승낙철회를 받은 판매점은 2개월간 재승낙을 신청할 수 없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재승낙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단 1회만 할 수 있다.  

    이에 KMDA가 판매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중지명령, 시정명령, 과태료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중단뿐 아니라 한 차례의 규정 위반으로도 승낙을 철회하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중복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KMDA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 보장이 어렵고 취지와 달리 유통점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며 "판매점 운영은 우리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지 지키지 않는다고 무조건 판매 승낙을 철회하는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대부분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법을 어긴 만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판매점들은 이통사의 단말기를 판매하는 곳인 만큼 승낙철회는 통제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법에서 하지 말라고 명시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