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이물질'·'인육 캡슐 유통' 등 국민 불안감 높아져"국내 판매되는 '초유' 안전성 논란 지속" 주장도필러 수술 부작용으로 실명건수 많지만…식약처선 "몰랐다" 일관


2014년 국정감사가 7일 시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첫 주자로 나섰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식품 안전관리 문제 등 식약처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 '주류 이물질'·'인육 캡슐 유통' 등 국민 불안감 높아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 현황'을 토대로 주류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 건수는 2012년 152건에서 지난해에는 235건으로 증가, 올해 7월까지 225건이 신고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총 35건을 적발, 처벌도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가 부쩍 늘었지만 대부분이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들 업체들 중 6개월 이내 재차 적발되었음에도 국민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 관성에 젖은 단속이 행해졌다. 식약처는 주류 안전에 대한 안일함을 버리고 꼼꼼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12월 중에 주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밝히는 등 최근 오비맥주에서 산화취가 발생함에따라 높아진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 처장은 "주류의 특성을 고려해 유해물질과 이취 등에 대한 기준 규격을 재정비하고 HACCP(해썹) 적용 확대를 위해 관리메뉴얼을 개발·보급해 위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육 캡슐' 유통에 대한 식약처의 미흡한 대책 마련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인육 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17건, 6만6149정으로 나타났다.특히 여행자가 휴대해 밀반입을 시도한 경우가 76건, 2만7812정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육캡슐은 태아나 태반을 원료로 만들었다고 알려지며 그 효능과 부장용에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위험성이 상당하다. 식약처 검사결과 인육캡슐 1정에서 박테리아 등 세균 187억 마리가 검출됐고, B형 간염바이러스가 발견된 것도 있었다.

이 의원은 "식약처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산 인육캡슐의 유통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단속 의지가 없다"고 지적, "기획수사 같은 적극적인 점검 및 인터넷상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필러 시술 부작용' 식약처 전혀 몰랐다

한국망막학회에 따르면 미용을 목적으로 얼굴에 필러를 주입한 44명은 안동맥이 폐쇄돼 시력을 잃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났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가 최근 최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는 국내서 필러시술로 인한 실명은 부작용으로 보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필로 부작용 사례를 접수받는 기간 동안 국내서도 이미 두 건의 실명 사례가 학회에 공개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는 입장만 취했다. 부작용 사례 수집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현행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와 의료기관은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 식약처에 즉시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자료에 실명 사례는 보고된 것이 없었다. 지난 3년간(2012년~2014년 8월) 식약처에 보고된 필러 부작용은 152건으로 이 중 망막관련 질환인 망막동맥폐색 3건, 안동맥 폐색 1건, 외안근마비 1건 등 7건 뿐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업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국내외 논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 실제로 발생한 부작용 사례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 식약처 '초유 분유' 검증 안해

시중에서 일반 분유보다 비싸게 팔리며 엄마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초유 분유'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초유의 안전성이나 유용성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 검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돼있다. 

특히 소화 흡수 기능이 미성숙한 영유아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유는 분만후 3~4일 동안 젖소에게서 분비되는 유즙으로 면역에 필요한 면역글로블린, 락토페린 등이 함유돼, 초유분유는 엄마들 사이에 인기를 얻으며 일반분유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가격에도 분유업계의 매출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화·흡수 기능이 약한 영유아의 장기간 섭취시 알레르기 유발 등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유의 안전성·유용성 검증이 있기 전에는 영유아 주의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식약처가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초유의 효능과 안전성을 주장하는 분유업계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 처장은 "호주, 유럽 등에서 초유성분의 분유가 판매되지는 않지만 생산을 금지하지는 않았다"면서 "올해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