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로부 간행 ‘조선동안’ 해도서 독도 조선 영유권 인정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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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원장 한철호 역사교육과 교수)이 해상지도를 발굴해 공개했다. 이는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기에 그 의미가 크다.

     

    동국대 역사교육과 한철호 교수는 오는 10일 울릉도에서 열리는 ‘‘울릉제도(鬱陵諸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1893년 일본 수로부가 간행한 ‘조선동안(朝鮮東岸)’(1893) 해도를 최초로 공개했다.

     

    해도(海圖)에 따르면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일본 정부의 영토인식을 대변하던 수로부 간행 자료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관련 주장에 허구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가 됐다.

     

    한 교수는 일본 수로부가 러시아‧영국의 해도를 바탕으로 ‘조선동해안도’(1875년)를 간행했고, 다시 ‘조선동안 부백덕대제만(朝鮮東岸 附伯徳大帝灣)’(즉 ‘조선동안’, 1893년)으로 개정 간행하면서 독도를 모두 해도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조선동해안도’는 1876년과 1889년에 소개정(小改正)되었다가 1893년에 「조선동안」으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울릉도는 다즐레도→ 송도(松島) → 울릉도(鬱陵島, 松島)로, 독도는 올리부차초 · 메넬라이초 → 리앙쿠르암으로 각각 표기됐다.

     

    한 교수는 “이처럼 수로부가 개정을 거듭하면서도 독도를 ‘조선동해안도’와 ‘조선동안’에 모두 포함시킨 것은 수로부, 나아가 일본정부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인정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또 “1876년 7월 조일수호조규부록을 체결하기 위해 조선에 파견된 일본 외무성 관리 미야모토(宮本小一)가 ‘조선동해안도’ 등을 조선정부에 진상하였고, 1880년 9월 일본 정부는 수신사 김홍집에게도 ‘조선동해안도’ 외에 독도가 포함된 ‘일본해안전도(日本海岸全圖)’를 기증했으며, 1888년 4월 조선주재 일본 대리공사 곤도(近藤眞鋤)는 조선 외교의 수장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독판 조병식(趙秉式)에게 「조선동해안도」를 비롯한 11개의 해도를 기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한 교수는 “일본 정부나 일본정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령으로 표시한 해도들을 조선정부에 공식적으로 기증한 것은 곧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