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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고 있는 임대소득자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전·월세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대소득자의 탈세가 확인될 경우 징벌적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탈세는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확정일자를 통한 갑작스런 과세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부담된다"며 "확정일자로 인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주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마련된 확정일자를 받지 말도록 세입자에게 강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무조사를 56명하고 있고, 9월부터 500여명 임대소득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에 들어갔다"고 답한 바 있다.
올 초 국토부를 통한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받은 국세청이 실제 확정일자를 바탕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했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149만건의 전·월세 확정일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시장에 불안이 고조되자 국세청은 그동안 전·월세 확정일자를 통한 세무조사나 구체적인 과세조치 계획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이번에 국세청이 밝힌 확정일자를 활용한 임대소득 과세는 집주인의 신고금액과 확정일자로 확인된 금액의 차이가 큰 상위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결국 탈세 혐의 금액이 큰 500명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국토부뿐 아니라 법원의 확정일자 자료도 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확정일자를 이용한 집주인 과세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의 확정일자를 통한 임대소득 과세조치는 전·월세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세수확보를 위한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조치보다는 전·월세 시장 투명화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