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2005년 이후 SKT 신청 353건 100% 승인 질타KT, LG유플러스 비슷한 수준 요금제 수년간 반복
  • ▲ 심학봉 의원.
    ▲ 심학봉 의원.
    "이동통신 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한 통신요금 인가제가 사실상 1위 사업자 독과점을 유지하는 제도로 변질됐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심학봉 의원(새누리당)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가제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독과점을 유지, 정부 주도 아래 이통사들의 요금 담합"며 이같이 지적했다. 

통신요금인가제는 1996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지만 인가 신청 시 대부분 승인돼 그 의미가 무색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가제 신청 및 인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정부는 SK텔레콤 통신요금 인가를 신청한 353건에 대해 100%인가했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인가받은 이를 모방한 유사 요금제를 출시, 수년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다. 

일례로 이통3사 요금제 중 가장 많은 가입자가 이용하는 망내음성 무제한 요금제의 도입 시기를 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3월 27일, KT는 4월 1일, LG유플러스는 4월 11일부터 실시했다. 

이에 심 의원은 "결국 SK텔레콤의 가격우산 아래 요금을 담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싼 통신요금은 사실상 통신3사의 요금담합과 100% 인가를 내준 미래부의 방조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인가제도 존폐뿐 아니라 실질적인 요금인하방안을 고민하고 가격우산 밑에 숨어 노력 않는 통신사들의 자구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