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공사 0.7% 최저…고용률 낮으면 평균근속연수도 저조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40%쯤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이 낮은 기관이 장애인근로자 근속연수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23개 산하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인 3%에 못 미치는 곳이 9곳으로 전체의 39.1%에 달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상시근로자 539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15명이지만, 실제 장애인근로자는 4명으로 의무고용률이 0.7%에 불과해 산하기관 중 가장 낮았다.


    코레일유통㈜은 상시근로자 수 746명으로 장애인 근로자 수가 2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실제 근로자 수는 9명으로 의무고용률이 1.2%에 그쳤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도 의무고용률이 각각 1.2%와 1.8%에 머물렀다.


    장애인근로자 근속연수는 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가운데 의무고용률이 낮은 기관이 근속연수도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산하기관 장애인 평균근속연수는 5.4~19.9년으로 편차가 컸다.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는 5.2년으로 산하기관 중 가장 짧았다. 이들 기관의 일반근로자 평균근속연수는 13.2년으로 장애인근로자보다 평균 8년 길었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충족한 교통안전공단은 19.9년으로 평균근속연수가 가장 길었다. 코레일유통과 비교해 3.8배나 차이 났다. 장애인근로자가 일반근로자보다 평균 4.6년 더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이 낮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평균근속연수가 다른 기관보다 낮은 편으로 해당 기관 기관장이 장애인고용에 대해 차별인식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토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준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의무고용률을 높일 수 있게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