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심사 따라 의평원 평가기준 변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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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증원된 의대 30곳에 대한 '재인증 평가' 계획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내부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각 대학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증원 의대 재평가에 대한 불만을 표했던 만큼 평가 지표나 방시의 완화 등을 요구할지 관심이 모인다.교육부는 21일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계획'에 대한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달 말 확정한다"고 했다.교육부는 "이달 중순에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평원에 송부하고 하순까지 이행계획 제출을 요청했다"며 "소위원회 심사 의견 및 의평원이 제출한 이행계획을 토대로 10월 말에 인정기관심의위에서 심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평원은 교육부에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민간 기관이다. 의평원의 인증을 얻지 못한 의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도록 정해져 있다.평가 기준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92개 중 49개며, 평가는 2029년까지 6년간 매년 이뤄진다. 재인증 평가 지표는 당초 15개였는데, 의평원은 의대 증원으로 재인증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교육부는 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달부터 의평원이 보고한 재인증 평가 계획에 대해 산하 인정기관심의위를 가동하고, 평가 계획의 적절성과 공정성 등을 심의해 왔다.당초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계획이 확정되기 전 사전 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그러지 못한 만큼, 대학들 의견을 들어본 뒤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의평원의 재인증 평가 계획을 심사하게 된다.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의평원에 이행 명령이나 보완 요구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평원의 인정기관 지정 취소 절차도 밟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