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측이 50억을 요구한 협박녀 이지연 다희의 진술에 대해 억울한 입장을 보였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0·김다희)와 모델 이지연(24)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 피해자 자격의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다희와 이지연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이병헌에게 접근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연 변호인 측은 집을 사달라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 "이병헌이 지속적 관계를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이병헌이 먼저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며 범행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협박녀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본인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작정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병헌은 엄연한 피해자다.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지연 측의 주장에 따라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병헌이 증인으로 채택된 2차 공판은 비공개로 1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