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 있음에도 고액·장기체납 등 도덕적 해이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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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 압류 등 기존의 체납처분과는 별도로 증권사에 숨어 있는 채권(예탁금·유가증권)을 찾아 대대적인 체납처분을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12개 증권사에 숨어있는 체납자의 4,877계좌를 압류하여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자진 납부와 추심을 통해 총 37억원을 징수하였다.
징수 건수는 총 3,590건으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3,228건(32억8백만원), 국민연금 220건(3억7천1백만원), 고용과 산재보험 142건(8천3백만원) 등이다.서울시 OO구 거주의 전문직연예인 A씨는 종합소득 4천3백만원의 소득자이나, 보험료 28개월 치 총 669만원을 체납하였다. 40회 이상 징수독려에도 납부를 거부해 증권사 예탁금‧유가증권 채권을 압류하여 669만원을 추심 징수했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시 광진구 거주의 건물임대사업자 B씨는 건물 115억원, 토지 644억원, 주택 325억원, 종합소득 19억원, 연금소득 765만원에 달하는 직장가입자로서 소득월액 보험료 10개월 치 2,611만원을 체납했다. 앞 사례와 같이 B씨는 10회 이상 징수독려에도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증권사 예탁금‧유가증권 채권을 압류하자 즉시 전액 납부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가 증권사에 예탁금 및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며 "이를 더욱 확대 및 강화하여 증권사(예탁금‧유가증권) 등 제2금융기관에 숨어 있는 채권을 찾아 신속한 압류조치 등으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