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 외에 카드사와 임직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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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카드사와 임직원에게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카드에 대해 신용카드 불법 모집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모집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이 해당 카드사와 직원을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신용카드 회원 불법 모집 사실이 드러나면 모집인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2012년 카드사에 책임을 묻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 16명에게는 1인당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카드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이들 모집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용해 연회비의 10%가 넘는 불법 경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말 삼성카드 특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