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이름 입력하면 다나와

  • #. 핸드폰 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핸드폰 매장에 들어온 한 아주머니가  핸드폰 개통하러 온 손님들에게 카드발급을 권유하고, A씨에게는 손님들이 카드 발급을 받으면 핸드폰 매장으로 건당 수수료 5만원씩 준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직접 방문해 모집행위를 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모집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의심됐다. 카드 모집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니 우선은 돌려보냈다.

    #. 직장인 B씨는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 카드가 좋나요'라고 글을 남겼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여러 개의 댓글과 쪽지가 날라왔다. 카드 모집인이라는 사람들은 연회비 면제에 사은품이나 현금까지 준다며 전화번호를 남겼다. B씨는 연회비를 훌쩍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닌가 걱정됐다.

    A씨와 B씨의 사례 모두 불법 모집에 해당한다. 사업장을 방문해 카드발급을 권유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경품 제공, 연회비 면제, 현금지급 등)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은 불법이다. 길거리에서 카드를 만들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카드사 임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제휴업체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외의 사람이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미등록 모집인으로 의심된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등록한 카드 모집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상적인 카드 모집인은 카드사를 통해 여신금융협회에 모집인 등록이 돼 있다. 따라서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모집인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신협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소비자지원센터-조회서비스-신용카드모집인 조회'를 클릭하고 모집인 등록번호나 이름만 입력하면 정상 등록된 모집인인지 바로 알 수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불법 모집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카드발급 신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진, 회원가입 신청서 복사본, 모집인 정보 등 불법 모집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 협회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