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신고자로부터 모집인 보호포상금 연간 한도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
  • #. A카드사 소속 카드모집인 김씨(50)는 최근 카드 발급을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이모씨(43)를 만났다. 이씨의 요구가 불법임을 알고 발급거절 의사를 표명했으나, 연회비가 높은 카드를 발급하고 다른 모집인에게 가면 본인이 요구한 금액의 현금을 준다는 이모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현금 지급을 약속하게 됐다.

    그러나 얼마 후 김씨는 이모씨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불법모집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니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포상금액의 4배인 200만원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카드모집 일이 아니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200만원을 이모씨에게 줄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최근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신고자들로 인해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는 모집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포상제도는 당초 건전한 카드모집질서 유지라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악성 신고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모집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불법모집 포상제도를 일부 개정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1인당 불법모집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만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단, 건당 신고포상금액(100~200만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 접촉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유인행위로 불법모집 행위를 조장해 신고한 경우,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악성 카파라치에게 신고된 모집인들에게는 1차 경고 후 재차 적발시 모집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제재 기준도 현 실정에 맞게 모집인 운영규약도 개정할 예정이다.



  • 앞서 지난 6월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과 연간한도를 5배 상향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5월 9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가 포상금 상향 한달 만인 지난 7월 181건으로 급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악성 신고인들이 모집인에게 카드발급을 명목으로 접근해 금품 요구, 협박 등 과도한 유인으로 불법모집을 조장해 포상금을 받아내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심지어 포상금이 늘어나자 카파라치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학원까지 생겨나고, 실제로 전문 카파라치에 의한 신고도 증가했다.

    김광식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 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악성 신고자로부터 모집인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모집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