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주최측 안전관리 소홀이 가장 큰 원인경비 절감 차원에서 행사보험 안드는 경우 많아
  • ▲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현장. ⓒ 연합뉴스
    ▲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현장. ⓒ 연합뉴스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행사 주최사인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안전 사고와 관련해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주최측의 안전 불감증이 또 한 번의 대형 참사를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17일 오후 5시53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공연장에서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 위로 올라가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7m 아래 지하 4층 주차장 바닥으로 떨어져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사상자들은 이날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걸그룹 등의 공연을 더 잘 보기 위해 공연장 바닥보다 높은 지대에 있는 환풍구 위로 올라가 있었다. 사고 당시 공연장 주변에는 7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환풍구 철판 덮개는 20여명이 넘는 관람객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지면서 무너져 내렸다.

    이날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는 행사 주최측의 안전관리 소홀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행사 주최측은 행사와 관련해 행사 기간 사고로 관람객 등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인 '행사 보험'을 가입했어야 한다.

    행사라는 것이 규격화 돼 있지 않고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행사보험의 경우 행사 내용, 규모 등에 따라 보험설계를 해야 한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함으로 예상 관람객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행사를 주최하는 곳에서 행사 보험이 있는지 조차 잘 모르고, 설령 알더라도 경비 절감 차원에서 들지 않고 소홀히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 발생 여파로 행사 주최사가 파산이라도 한다면 피해자는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그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보험이다"라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행사 주최측의 필수 조치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최근 세월호 참사 등 안전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보상에 대한 대비책으로 행사 보험 가입을 활성화시키고,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행사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보험을 든다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보험 가입도 안돼 있다면 피해자 보상 조차 어려워 질 수 있다"며 "행사 주최사는 물론이고, 허가 기관에서도 보험가입 여부를 필수 항목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국장은 "가장 큰 문제는 '행사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사고 보상에 대한 대비책으로 손해보험사들이 나서 행사 보험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