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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윤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충북 충주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품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유 전 회장과 제3자의 통화내역은 제3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제공된 것"이라며 "수사대상범죄와 무관한 윤 전 의원 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윤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관련 증인들의 진술 내용에 의심이 가고 사건 당일 유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 전 회장이 충주에 와 있던 시간에 자신은 아파트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윤 전 의원의 주장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그와 관계 없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