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물량 확충 위한 규제 완화 및 기금 지원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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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 1만4000가구가 조기 공급된다.


    2017년까지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총 6만가구로 1만가구가 더 늘어난다.


    공급기간이 짧은 다세대 연립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층수제한 완화와 건설 기금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준비생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월세 대출을 신설하고 보증부 월세가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보증을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셋값 상승으로 전·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본의 아니게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거나 외곽지역으로 이주하는 서민이 많아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비중은 2011년 27.3%에서 올해 9월 현재 23.6%로 준 반면 1000만원 이하 보증부 월세는 23.9%에서 26.8%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전세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이라며 "집주인은 저금리 등에 따라 월세로 전환하려는 반면 세입자는 주거비 절감 차원에서 전세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까지 공공임대리츠 물량 6만가구로 상향…다세대·연립 건설 유도


    정부는 올해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 1만4000가구를 다음 달까지 조기 공급하고 연말까지 3000가구를 추가 공급기로 했다.


    내년에는 올해 4만가구인 매입·전세물량을 5만가구로 1만가구 더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매입·전세임대 지원단가를 가구당 평균 500만원 올려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기금이 부족하면 재정으로 이차를 보전하는 방식도 검토할 것"이라며 "2016년 이후는 임대시장 수급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까지 민간이 참여해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5만가구에서 1만가구 더 늘려 6만가구로 확대한다.


    준공공임대 포함 10년 이상 장기임대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법정 상한까지 허용한다.


    10년 이상 장기임대는 용적률을 기준보다 최대 20% 추가할 수 있으나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춘 경우 수익성 악화로 건설사 참여가 저조했다.


    국토계획법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00%이나 서울시는 조례에 150%로 정해 20% 인센티브에도 실제 최대 용적률은 180%에 불과한 상황이다.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내년 말까지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절반을 감면해준다.


    민간이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한시적으로 가구당 지원한도를 규모와 관계없이 1500만원 올리고 60~85㎡ 주택은 금리를 3.7%에서 3.3%로 낮춰준다.


    정부는 올 1월 도입했지만, 실적이 미미한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의무에 비해 혜택이 부족해 실적이 9월 현재 256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다세대, 연립주택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할 경우 현재 4층으로 돼 있는 층수제한을 5층으로 완화하고 5층 이상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의무임대기간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내년에 한시적으로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지원금리를 2.7%에서 2.0%로 대폭 인하한다. 현재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5000만원, 지방 7500만원이다.


    또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대한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LH가 임대기간이 끝난 후 연간 매입물량 범위에서 매각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되도록 힘쓰고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는 감면 폭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사기간이 1년 이내로 공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다세대, 연립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자금을 현행 5~6%에서 시중금리 수준인 3.8~4.0%로 낮추기로 했다. 30가구 이상 지을 때는 1%포인트를 추가 인하해준다.


    아울러 지원단가 상향, 건설비용 인하,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조립식 모듈러 주택 활성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의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퇴거기준을 마련하고 2년마다 자산과 소득현황을 심사해 일정 기간을 넘어서는 가구는 이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등 입주자격을 잃었음에도 퇴거기준이 없어 입주순환율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진퇴거 유예기간은 2년을 줄 계획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평균 대기기간은 21개월이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총 14만가구의 사업을 승인한다는 목표로 올해 말까지 2만6000가구 사업승인과 4000가구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500억원 규모 월세 대출 한시 도입…보증부 월세 가구 기금 대출금리 인하


    내년에 한시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을 신설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장려세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연 2% 금리로 대출해준다. 대상자는 내년에 선정한다.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총 7000명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본의 아니게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를 위해 기금을 대출할 때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가칭)버팀목 대출로 통합하고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서민 가구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3.3% 단일 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2000만~5000만원 소득을 3구간으로 나누고 보증금도 5000만원 이하부터 1억원 초과까지 세분해 금리를 2.7~3.3%로 차등한다.


    특히 지자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자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추천하면 금리를 1%포인트 추가 인하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는 월세보증은 지금까지 실적이 단 2건에 그쳐 보증범위와 가입대상 등을 확대한다. 월세납입 보증범위는 임차료 9개월분에서 24개월로, 보증가입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까지에서 9등급까지로 각각 확대한다. 보증료는 신용등급 3등급을 기준으로 현재 0.6%인 것을 절반인 0.3%로 낮춘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반영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0.2%포인트를 추가 우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월세 대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보증부 월세 거주 가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 주택 확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 등을 통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