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수조사 실시해서라도 처벌하겠다지만... "채증 쉽지않아 어려울 수도"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 달, 이를 진행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굴하고 '법이 안착 돼 가는 과정'이라며 안주하는 사이 불법보조금 대란이 발생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단통법에는 위법성이 판단 될 경우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 역시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만큼 손쓸새도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려놓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정부 및 관련 없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부터 일부 유통점에서 출시된 지 하루밖에 안 된 78만9800원인 아이폰6가 10~20만원에 판매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가격의 경우 이통사에서 공시한 지원금에 유통점 추가 지원금 15%를 더한다 해도 나올 수 없는 수치다.

이번 불법보조금 대란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촉발됐으며,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원금을 내면 이후 유통점에서 현금을 되돌려 주는 방식의 '페이백'이나, 개통시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현금완납' 등의 방법으로 이뤄졌다.

10만원 대로 떨어진 아이폰6를 사기 위해 소비자들은 2일 새벽 해당 유통점 앞에 줄을 서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를 긴급 소집, 긴급중지명령 없이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단통법에 불법을 저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불법 보조금에 대한 법적 대응은 증거확보, 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직접적인 대응은 3~4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가능했었다.

이에 단통법에는 불법보조금 등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기존 시정명령의 경우 사황 발생 이후에나 가능해,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강력 반영해 만든 조항이다.

이 같은 조항을 담고 있었지만, 단통법 시행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아이폰6 대란에는 발동하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 손쓸새가 없었다'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법을 만들어 놓고 막상 불법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적용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라도 단통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울 전망이다.

방통위 한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불법 보조금을 받은 증거가 잡혀야 하는데... 이를 채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혼탁한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정화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통법이지만, 실제 불법 상황에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단통법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나온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방통위는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사에게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