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주제 인터넷주소 클릭 유도... "문자에 담긴 인터넷주소 클릭 않해야"

문사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 각종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사기수법인 '스미싱'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민원을 가장해 분리수거를 위반했다거나 쓰레기를 방치했다, 신호를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스미싱이 발생하고 있다. 문자에서는 '[민원24]분리수거 위반이 적발되어 알려드립니다', '[모바일 민원] 쓰레기 방치 및 투기건으로 민원이 신고되었습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인터넷주소(URL)이 적혀있다.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악성 프로그램 또는 악성 코드가 자동 설치돼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의 해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때문에 송신자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은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스미싱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모바일 백신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은 설치하지 않고, 스미싱 탐지 전용 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에 안랩 측은 "최근 생활 민원을 사칭한, 이른바 '생활 밀착형' 스미싱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택배, 법원출두 등 기존 스미싱 문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사용해 이용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