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주제 인터넷주소 클릭 유도... "문자에 담긴 인터넷주소 클릭 않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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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 각종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사기수법인 '스미싱'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최근에는 민원을 가장해 분리수거를 위반했다거나 쓰레기를 방치했다, 신호를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스미싱이 발생하고 있다. 문자에서는 '[민원24]분리수거 위반이 적발되어 알려드립니다', '[모바일 민원] 쓰레기 방치 및 투기건으로 민원이 신고되었습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인터넷주소(URL)이 적혀있다.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악성 프로그램 또는 악성 코드가 자동 설치돼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의 해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때문에 송신자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은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스미싱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모바일 백신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은 설치하지 않고, 스미싱 탐지 전용 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이에 안랩 측은 "최근 생활 민원을 사칭한, 이른바 '생활 밀착형' 스미싱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택배, 법원출두 등 기존 스미싱 문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사용해 이용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