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1조4285억원…내달 15일까지 납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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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3000명(1조4285억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주택 및 투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4만7000명, 1조3687억원) 대비 인원은 2.4%, 세액은 4.4% 증가했다.

     

    종부세는 올해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넘을 때는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낼 수 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