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노홍철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새벽 5시 반쯤 노홍철이 경찰에 출석, 지난 7일 밤 음주운전과 관련해 1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노홍철은 경찰 조사에서 "잠시 주차했던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을 했다"며 "그때는 20~30m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150m나 이동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당시 노홍철은 1차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채혈을 선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노홍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나타났으며, 이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은 이르면 24일 노홍철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