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처분 관련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 조치 추진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아, 질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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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복지부는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사건 관련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과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부장검사 이성희)조사 결과 동화약품은 조직적으로 의료기관과 의사들에게 무려 50 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해 작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된 상황에서도 리베이트를 계속해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사건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법규 시행(2008년 12월 14일) 이후 단일 사건으로 수십억원의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라는 오명을 남겼다. 50억 원으로 규모도 크지만, 연루된 병의원 923곳, 의사는 927명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료인은 위반 시점과 수수액, 법원 판결 결과 등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경우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된다.
이번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사건은 검찰이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리베이트 사건을 토대로 추가 조사한 결과로, 동화약품은 리베이트에 현금, 상품권 등을 이용했으며 명품지갑 제공 및 월세 대납, 시장조사를 빙자한 우회적인 리베이트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점입가경으로 허위 영수증 통한 자금 조성 또한 발각됐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품목은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아스몬 등 총 13품목이다. 다만 리베이트 제공시점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전이기에 약가만 인하되고 급여에서 퇴출되지는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질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리베이트 처벌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한 현행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불가능해 범인 도피 및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번 동화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쌍벌제 후에도 버젓이 리베이트가 이뤄졌다는 점, 광고대행사 등 최근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CSO(영업대행사)를 활용한 리베이트가 적발됐다는 점 등은 제약업계의 숨기고 싶은 치부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제약업계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골치다"며 "제약업계 자체의 자정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선택권이 있는 병의원 및 의사들이 솔선수범해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노력 또한 선행되어져야 한다"며 구조적인 모순을 언급했다.
또 "제약사의 영업에 있어서도 '프로모션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 시장의 구조상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신약개발 및 R&D 통한 제품차별화로 의약품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만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리베이트를 근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본 사건에 대해 "현재 사안은 지난 공정위의 처벌 결과와 연결된 것으로 현재 검찰이 재판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하긴 어렵다"며 "앞으로 윤리경영과 리베이트 재발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답했다.
동화약품 리베이트 사건 외에도 최근 제약업계는 혹한기를 맞고 있다. 고대안산병원 호흡기내과 리베이트, 국세청의 제약사 상품권 출처 조사 등이 있었으며 얼마전 일본계 제약사에서는 폭행 사건까지 일었다. ERP또한 논란이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한국얀센은 현재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