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운항규정 위반 들어 운항정지나 과징금
  •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연합뉴스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을 16일 중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대해선 운항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기내 고성과 폭언이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로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 여부는 조사자료를 검찰에 보낸 뒤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참여연대로부터 지난 10일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돼 오는 17일 오후 2시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상태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선 항공종사자를 거짓 진술하게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를 각각 위반했다고 봤다.


    기장에 대해서도 안전운항을 위해 승무원을 지휘·감독하게 한 의무(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제40호)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심의·확정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검찰과 협조해 기장, 승무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그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이뤄졌는지를 비롯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점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