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운항규정 위반으로 운항정지·과징금 처분특별안전진단팀 구성…조직문화·안전관리체계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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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을 16일 중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대해선 운항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기내 고성과 폭언이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로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승객 협조의무 위반과 관련해 기장의 사전 경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금연 등 기내 안내방송을 포괄적인 사전 경고로 볼 것인지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 여부는 검찰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보내겠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0일 참여연대로부터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돼 오는 17일 오후 2시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상태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항공사의 사무장에 대한 회유 진술과 조 전 부사장 등의 진술 번복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항공종사자를 거짓 진술하게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를 각각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기장에 대해서도 안전운항을 위해 승무원을 지휘·감독하게 한 의무(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 제40호)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항정지는 21일, 과징금은 14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사안에 따라 50% 범위에서 가감된다. 운항정지는 모든 항공기나 특정 항공기 또는 일부 노선에 대해 내려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심의·확정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검찰과 협조해 기장·승무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조 전 부사장과의 관계가 특수하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 처분하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그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이뤄졌는지를 비롯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점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주일가의 독선적인 지배구조가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는 "안전 측면에서 영향을 살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