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안해도 돼
중저가 요금제, 중고폰 사용자도 보조금 받을 수 있어
약정 깨면 받은 할인 따라 위약금 지불해야

“같은 단말기를 같은 요금제로 가입해도 어떤 사람은 수 십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거의 못 받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누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에서는 각 단말기별, 요금제별 보조금 규모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받는 보조금은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가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 주는 장려금 일부로 구성되며 이를 합친 최종 보조금이 공시된다. 

한번 공시된 보조금은 최소 일주일 간 바뀌지 않는다. 때문에 앞으로는 ‘호갱(호객+고객)’이라는 말이 사라질 전망이다. 

◆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금지’

30일 업계에 따르면 내일부터 이용자들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34만5000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각 대리점 판매점에서 15%이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고 최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통사에서 해당 범위 내에서 단말기별, 요금제별 지원금 규모를 각각 정해 공시한다. 

보조금 상한선은 방통위에서 25~35만원 범위에서 6개월마다 정하게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 이상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 받지 않는다. 이번 법안에 대한 모든 내용은 알뜰폰에서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종전까지 각 대리점·판매점에서는 보조금을 더 준다는 명목으로 고가 요금제를 3~6개월간 의무 사용하도록 하거나 부가 서비스를 일정기간 가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 만큼 해당 계약은 무효처리 된다. 

◆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중고폰 사용자도 ‘보조금’ 받는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라 3~5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가입자들도 일정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에는 고가 요금제 위주로 보조금이 많이 실렸다면 이제는 일정 비율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다. 즉,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일정 대우를 해주는 것이지 저가 요금제를 차별하는 상황은 없어지는 것이다. 

다만 9만원 이상의 요금제(무약정 기준)에서는 이러한 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 시장상황에서 9만원 이상 요금제에서는 최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만큼 변화를 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개통한지 24개월 이상 지난 중고 단말기나 자급제폰을 사용하는 사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받는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는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받는 것인 만큼 약정 시 제공되는 요금할인과 더불어 추가로 할인 받게 된다. 다만 알뜰폰 유심요금제의 경우에는 현재 추가적인 요금할인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단말기유통법 이후 요금할인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는 사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약정 깨면 약속 깬 것...'위약금' 신경써야

지금까지는 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과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두 가지 위약금이 있었다. 그러나 불투명하게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이에 대한 위약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보조금 관리가 투명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반환금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단말기 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도 내야 한다. 

이들은 중도 해지뿐 아니라 높은 요금제에서 낮은 요금제로 바꿔도 부담해야 한다. 

더불어 신경써야 할 반환금이 하나 더 있다. 기존 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이다. 약정에 대한 요금할인인 만큼 중도 해지 시 일정 비율 이에 대한 반환금을 내야 한다. 대신 요금제 변경에 대한 반환금은 없다. 

이는 중도 해지 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미리 지급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이다. 약정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거나 먼저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이지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다. 

세 가지 반환금이 존재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위약금은 두 가지를 넘지 않는다. 

미래부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으로 단말기 유통시장을 왜곡해온 폰테크 방지를 위해 단기간 내 해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약정기간을 채운다면 반환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