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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평가에서 한 단계 상향된 A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CP(Compliance Program)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는 1년 이상 CP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7년 6월 CP를 첫 도입한데 이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스템화하면서 업계의 CP 도입을 선도해왔다.
현재 한미약품은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 독립적인 CP관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달 CP 규정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직원 포상과 규정 위반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모바일앱인 '클린경영소식지'를 발간해 분기별로 실시간 CP 이슈를 내부공지하며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클린경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한미약품 자율준수관리자인 조지현 변호사(법무팀)는 "한미약품은 2007년 CP를 첫 도입해 업계의 CP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며 "CP 정착을 통한 창조영업의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견실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P정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기업윤리브리프스'에서 CP운영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