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 선방 속 선망어업 피해 불가피항적기록 보존의무 폐기…불법어업 우려도
  • ▲ 지난해 6월30일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14 어기 한·일 어업협상 결렬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해 6월30일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14 어기 한·일 어업협상 결렬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올 6월까지 기한인 2014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됐지만, 우리 측 협상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협상 초기 일본 측 수요가 많은 고등어 어장이 예년보다 한 달여 일찍 우리 수역에 형성돼 협상 여건이 유리했음에도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해수부가 성과로 밝힌 우리 연승어업 어선의 GPS 항적기록 보존의무 폐기도 불법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 9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4년과 2015년 어기 어업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협상에서 입어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합의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199톤급 고등어잡이용 어선의 우리 수역 조업 허용은 시험 조업을 5년간 허용해주는 선에서 조율됐다. 우리는 갈치 할당량을 2013년 어기보다 50톤 더 늘렸다.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는 우리 측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는 우선 이번 협상이 2015년 어기까지 연계해 이뤄져 2016년 상반기까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안정적인 조업을 보장받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 지연으로 2014 어기(2014.7.1~2015.6.30)가 절반이나 지나 피해가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다.
    해수부가 예년보다 일찍 우리 수역으로 북상한 고등어 어장의 협상 여건을 잘 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협상의 칼자루가 일본 측에 넘어간 상태에서 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이다.


    고등어 어장은 주로 6~7월께 일본 EEZ에서 형성되다 8월 중순 이후 우리 수역으로 북상하는데 올해는 한 달쯤 빨리 어장이 북상했다. 일본 정부가 고등어잡이 어민들로부터 협상 조기 타결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 시기에 협상을 매듭짓지 못했다. 오히려 11월 말 이후 동중국해에 형성된 갈치 어장이 일본 대마도 동쪽으로 이동해 우리 갈치잡이 어선의 본격적인 일본 수역 내 조업시기가 온 뒤에야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2014 어기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14 어기 총 어획할당량을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의 절반으로 맞췄다”고 부연했다.


    갈치잡이의 경우 2013 어기 어획량은 총 1818톤으로 이 가운데 1월까지 잡은 어획량은 579톤으로 31.8%에 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어 규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망어업은 2013 어기 어획량이 총 5312톤으로 이 중 1월까지 잡은 어획량은 2954톤에 달한다. 전체의 56%에 해당한다.


    조업이 재개되는 20일을 기준으로 어획량을 어림 계산해도 전체의 44.6%에 해당하는 2370톤쯤이 2013년 하반기에 잡힌 셈이다.


    해수부는 이번 협상 타결 지연이 어획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처럼 밝혔지만, 전체 입어 규모 중 할당량과 어획량이 가장 많은 선망어업은 타격이 불가피한 셈이다.


    또한, 갈치의 경우 애초 우리 정부가 요구한 어획량은 8000톤으로 5900톤 증톤을 요구한 것을 참작하면 50톤 증톤 성과는 요구액의 0.8%만 반영됐다. 협상의 기술이었다고 해도 무리한 요구에 미흡한 성과라는 견해가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199톤급 고등어잡이용 어선의 시험조업 허가 연수를 애초 1년에서 5년으로 5배나 많이 확보했다. 애초 우리 정부는 1년 동안 시험조업 척수를 기존 3척에서 5척으로 2척 늘려주겠다는 태도였다.


    하지만 협상 결과 일본은 시험조업 척수를 늘리면서 시험조업 허가를 5배나 긴 5년간 보장받게 됐다.


    해수부가 성과로 소개한 우리 연승어업 어선의 GPS 항적기록 보존의무 조항 삭제도 논란거리다.


    해수부는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되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했던 의무조항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기를 따라 조업경계를 오가는 어선들이 항적기록에 대한 부담을 덜고 편하게 조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항적기록을 보존하지 않아도 (일본 측은) 단속은 못 하고 경고 조치만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EEZ 경계를 오가는 어선의 항적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이 축소됨에 따라 불법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