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불법 담합행위·공정거래법 위반따른 부당 이익 환수 주장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 9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및 동아ST(이하 각 GSK와 동아ST)를 상대로 약 4억 7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GSK는 동아ST의 온다론이 자사의 조프란(수술 후 구역과 구토의 예방과 치료)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제기한 특허소송 중 동아ST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그 대가로 GSK로부터 신약 판매권, 독점권,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로 합의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12월 GSK와 동아ST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하였으며, 대법원은 2014년 2월 GSK와 동아ST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GSK의 조프란보다 가격이 낮은 동아ST의 온다론 철수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온다론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고, 공단도 고가의 조프란을 상환함으로 인해 조프란과 온다론의 약가 차이만큼 보험재정을 지출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2014년 12월 24일 첫 변론기일에서 GSK와 동아ST는 온다론의 퇴출행위가 없었어도 온다론은 특허소송의 판결에 의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GSK와 동아ST의 주장은 합리적 추론의 범위를 벗어난 가정적 인과관계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과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제약회사들의 위법한 담합행위로 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를 환수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약회사들의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