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특허-M&A' 갑질 엄격히 제재
  • ▲ 공정위가 ICT 분야에 대한 깐깐한 조사를 천명하고 나섰다ⓒ뉴데일리 DB
    ▲ 공정위가 ICT 분야에 대한 깐깐한 조사를 천명하고 나섰다ⓒ뉴데일리 DB

     

    올해부터 구글 애플 MS 카카오 SKT KT 등 ICT 관련 업체들의 공정거래위원회 볼일이 부쩍 많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1일 특별전담팀까지 꾸려 ICT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정재찬 위원장이 취임사에 밝힌 모바일-플랫폼 독점사업자들의 갑질 제재와, 모바일 상품권 조사, 글로벌 독과점 제재 등이 모두 망라됐다. 4대 과제는 △대기업 甲질 제재 △글로벌 독과점 감시 △구조조정을 위한 M&A 지원 △초고속 인터넷 해지 및 외국계 불법 피라미드 피해 감소 등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ICT 분야에 대한 깐깐한 감시다. 공정위는 특허 남용과 로열티 과다징수, 글로벌 독과점 갑질, 시장 싹쓸이 형식의 M&A, 전자·온라인·모바일 신유형 거래 등 ICT 분야 전부문을 감시대상으로 올려 놓았다.

     

     

  • ▲ 공정위가 ICT 분야에 대한 깐깐한 조사를 천명하고 나섰다ⓒ뉴데일리 DB

    ◇ ICT 분야 특별전담팀 구성...글로벌 독과점 사업자 법집행 강화


    국내 산업에 영향력이 큰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가 1차 대상이 된다. 특허권 갑질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실시권자에게 표준특허와 무관한 부분까지 부당하게 높은 로열티 받는 경우는 공정위 부름을 각오해야 한다.

     

    인텔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재(08.6월), 퀄컴의 로열티 차별ㆍ조건부 리베이트(09.7월) 등을 떠올리면 된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입증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ICT 전문가와 조사분야 베테랑 등으로 특별전담팀까지 만들기로 했다.

     

    당장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가며 사무처장이 단장을 맡는다. 특허권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MS-노키아 합병 승인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허괴물 상당수는 이미 리스트에 올라있다.

     

  • ▲ 공정위 주요 업무 계획@자료=공정위
    ▲ 공정위 주요 업무 계획@자료=공정위

     


    ◇ 자동차ㆍ전자 수입 핵심부품 국제 카르텔 감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ㆍ전자업종은 핵심 부품과 소재 등을 수입에 의존한다. 이 과정에서 늘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글로벌업체들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7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일본과 독일 베어링업체들과 114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던 프랑스·네덜란드계 화학첨가제 업체의 십수년간 갑질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같은 국제 카르텔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삼아 담합 억지력을 높이기로 했다. 국제공시가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원유나 곡물과는 달리 글로벌 과점업체들이 인위적으로 기존 데이터를 조작할 경우 시장가격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ㆍEU 등 경쟁당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 공시가격 공동 조작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 ▲ 나델라 MS CEOⓒ뉴데일리 DB
    ▲ 나델라 MS CEOⓒ뉴데일리 DB


    ◇ MS-노키아 등 글로벌 M&A 심사 '깐깐'

     

    국내 경제 비중이 큰 ITㆍ전자 산업과 관련된 중간 투입재 시장의 글로벌 M&A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국내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MS-노키아 M&A건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여부는 이달중 심의 예정이다.

     

    이미 수차례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고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수렴(Market Testing)도 마친 상태다. 네이버 다음 SAP코리아 동의의결 수용 당시 처럼 경쟁력 제한의 우려를 얼마나 해소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경제 여건이 유사하여 글로벌 M&A에 대한 입장이 비슷한 동아시아 경쟁당국 간 공조체계도 구축된다.

     

    ◇ ICT,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신유형 거래 분야 감시

    국내 모바일 OS 시장은 상위 2개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9.5%에 달한다. 구글과 애플 얘기다.

    OS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는 이미 지난해 6월 EU 경쟁당국에 신고됐다.

    모바일 SNS·OS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콘텐츠 등 인접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소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경쟁제한 행위는 사회적 문제

    가 된지 오래다. 메시징 분야에서 이미 제재를 받은 LU+, KT는 물론 최근 시장외연을 한껏 넓히고 있는 다음카카오는 늘 주시대상이다.

    MS 등의 독과점을 무기로 한 소프트웨어 끼워팔기나 특허권을 멋대로 행사해 실시권자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지식과 경험, 기술적 성과를 부당하게 특허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는 바로 제재 대상에 오르게된다.

     

  • ▲ 나델라 MS CEOⓒ뉴데일리 DB

     

    ◇ 모바일 상품권-해외직구 등 신유형 표준약관 제정

     

    카카오와 네이버, SKT, KT, LGU+ 등은 기존의 지류(紙類) 상품권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유통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존 상품권 표준약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까지 새로운 유형을 반영한 표준약관으 만들기로 했다.

     

    발행자와 다수 상품공급자 간에 주로 단기 공급계약을 통해 발행되고 있어 유효기간을 지류 상품권 5년 보다 훨씬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지류 상품권은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직접 발행하는 반면 신유형 상품권은 이통사‧플랫폼사업자가 발행하고 물품은 별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성이 반영된다.

     

    소비자 피해주의보까지 발령했던 해외직구에 대한 보완책도 수립된다.


    ◇ 경쟁 제한 없으면 M&A 적극 지원

     

    현대제철-동부특수강 M&A건 처럼 기업의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를 적극 유도하여 조기에 심사를 개시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심사기간을 단축(30일→15일)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결합을 통한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큰 M&A는 별개다. 다음-카카오 합병 승인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올 한해 금융·관혼상제·레저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해지 불편과 외국계 불법 온라인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