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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인지도 , 신뢰도 1위라는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의 광고는 오버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조사 기관이나 종류, 시기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는 만큼 부동의 1위라는 문구는 부당 광고라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25일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잡코리아측이 서둘러 해당 광고를 내렸지만 재발방지를 막고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잘못된 인식을 없애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잡코리아는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랭킹순위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부동의 1위', '온라인 리크루팅 1위',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615,131 등'의 부당광고를 해오다 경쟁업체의 반발을 샀다.
공정위 확인 결과 랭키닷컴 순위에서는 잡코리아가 방문자 수 1위 였으나 코리안클릭 자료에서는 2위로 나타났다. 한국대학신문 선호도 조사에서도 2012년에는 잡코리아가 1위였으나 2013년에는 사람인이 대상을 차지했다. 능률협회의 신뢰도 조사에서는 잡코리아가 1위였지만 소비자포럼에서는 인크루트에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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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로 내세웠던 615,131이란 수치도 한달간 이력서 수정 횟수일 뿐 실제 열람이 가능했던 이력서는 28만건에 그쳤다.
공정위는 구직자의 75%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고 그 가운데 80%가 취업포털을 이용하다 보니 사이트간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포털 등은 기업의 유료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거짓이나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포털서비스 시장은 지난 2010년 1000억원을 넘은 이래 2011년 1278억, 2012년 1281억원, 2013년 1290억원 등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면서 사이트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