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 對 3 시장점유율까지 담합"...검찰 고발
  • ▲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화가 시장점유율 담합까지 벌이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뉴데일리 DB
    ▲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화가 시장점유율 담합까지 벌이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뉴데일리 DB

     

    산업용 화약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72% 대 28%의 시장점유율까지 정해놓고 13년동안 담합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3억8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터널공사와 광산채굴에 주로 쓰이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은 1952년 설립된 한화가 오랜기간 독점해오다 1993년 고려노벨화약이 시장에 진출해 2개 업체만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경쟁업체 진출로 가격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사정은 달랐다.

     

    두 회사는 1999년 3월에 처음으로 공장도 가격 인상과 시장점유율 유지 등을 합의하고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뒤 줄곧 담합행위를 이어왔다. 1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공장도 가격의 인상폭을 합의했다.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한화 72%, 고려 28% 비율로 유지키로 했다.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율을 관리했다.

     

    또 2002년에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출한 세홍화약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신규 사업자 진입을 공동 대응했다. 결국 세홍화약은 2007년 시장에서 퇴출됐다.한화는 고려가 세홍화약을 인수할 때 뒷돈을 대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가격 합의·점유율 합의·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등이 모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과된 과장금은 한화 516억9200만원, 고려 126억8900만원이며 두 법인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한화는 이날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