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 75% 소진해야 30%까지 살 수 있어오룡호 명태 물량 몰수·대체 선박 어업허가 불허
  • ▲ 오룡호.ⓒ해양수산부
    ▲ 오룡호.ⓒ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오룡호 침몰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러시아 베링해 등 위험수역에서의 전배(선사끼리 어획량을 사고파는 것)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발표한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원양업계 관행이었던 러시아 수역 내 조업할당량 전배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는 정부가 배정하는 조업할당량을 75% 이상 소진한 원양어선에 한해서만 애초 배정받은 할당량의 30% 범위에서 전배가 허용된다. 이때도 전배를 받는 원양어선 선장은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오룡호 사고 이후 실종자 가족과 원양업계에서는 전배 관행이 사고의 숨은 원인이라고 지적해왔다. 어획량을 사고파는 전배가 위험수역에서 무리한 조업을 부채질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었다. 오룡호를 소유한 사조산업은 실제로 전배를 통해 명태 물량 1500톤쯤을 추가로 확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오룡호 실종 선원 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전배 관행과 관련해) 안전문제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발표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서 중대한 과실로 대형사고를 낸 원양어선에 대해 조업할당량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배에 대해선 할당량 제한 등의 제재를 검토하지 않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대형사고를 낸 원양어선이 위험수역에서 전배를 할 때 어획량을 제한하는 방안은 미처 검토하지 못했다"며 "전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므로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한 발 더 나가 조업 중 고의나 중과실로 인명 사고를 낸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정한 조업할당량을 몰수하고 원양어업허가도 제한하기로 했다. 당장 사조산업 소속 오룡호에 할당된 러시아 수역 내 명태 조업할당량을 몰수하고 오룡호를 대신하는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어업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신희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지난달 발표한 원양어선 안전관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원양선사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