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4명 유죄·7명 무죄 선고.. LGD·협력업체 무죄

  • 삼성과 LG 사이 3년여간 진행돼온 OLED 기술 유출 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과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LG디스플레이가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과 LG 간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한 법원 선고가 발표된 직후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부분은 결백함이 입증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은 지난 2012년 5월 삼성의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이 기소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삼성디스플레이가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책임을 묻자 LG디스플레이가 반발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사태가 악화되자 정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수원지법의 판결 선고가 내려지자 곧바로 "법원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이번 판결로 기술유출 혐의와 관련해 조직적인 공모를 했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결백함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는 피해규모가 5년간 30조원에 이른다고 과대 주장을 하면서 자사와 자사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등의 무리한 주장을 펼쳤다"면서 "3년여에 걸쳐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벌인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기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11명 중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 법인과 협력업체는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