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계·소각 업체·비철금속업체 등 잇달아 집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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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기업들이 잇따라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소속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12곳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소각 업체들은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환경부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565만t 신청했지만 563만t 적정하다고 인정받았고 최종적으로 483만t을 통보받자 소송에 나섰다.

    석유화학업계 역시 할당량을 통보받은 업체 84곳 중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대림산업 등 16곳은 오는 27일 집단소송을 낸다. 석유화학사들은 2억5000여만t을 신청했지만 환경부는 1억6000여만t이 적정하다고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1억4000여만t만 할당했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다른 업종은 대부분 인정량 대비 5% 정도 부족하게 할당량을 배정했지만 석유화학업계는 15%(2600만t)가 모자라다"며 "배출권을 거래하려해도 출발점부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는 비철금속업체인 노벨리스코리아가 할당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독으로 소송을 냈고 같은달 고려아연과 영풍 등 17개 비철금속업체가 집단 소송을 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일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27일이 마감시한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은 할당량이 남은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배출권은 현재 1t당 1만원에 거래되며 거래권을 사지 못하면 1t당 3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위 업체는 포스코,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철강·발전·에너지 업체들인데 이들 가운데 소송을 낸 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포스코는 조기 감축실적을 전량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