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 의무'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중요한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3일 안내했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관련 분쟁이 2013년 1095건, 작년 1116건 발생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가 제시한 질문표를 통해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 장애상태 등을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은 경우도 그 내용이 계약 체결 여부 또는 가입조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계약전 알릴의무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다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며, 보험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해 사전에 중요한 사항인지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보험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라면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 질문표를 대체하므로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더라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이재민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를 통해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종용하기 위해 고지를 방해하거나 해지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가 대표적인 '고지방해' 사례다.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인정되면 보험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없다.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 개시일부터 2년,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경과시에는 보험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이 불가능하다.

     

    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나 보험금은 지급된다.

     

    금감원은 '계약전 알릴의무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http://consumer.fss.or.kr)나 콜센터(☎1332)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