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자 대상 16~27일 2주간 실시해외 주요 쇼핑지역 항공편은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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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휴대품 면세범위인 600달러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반복적 미(未)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단속 기간은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이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을 맡겨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0달러다. 이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이를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나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리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물건압수뿐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