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뉴질랜드 FTA 서명으로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연간 30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 한-뉴질랜드 FTA 서명으로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연간 30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국과 뉴질랜드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23일 청와대에서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한국이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한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의 FTA를 완료했다.
        
    뉴질랜드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32억6000만 달러로 우리나라는 주로 승용차와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뉴질랜드는 원자재와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갖고 있다.

     

    연말쯤 FTA 협정이 발효되면 뉴질랜드는 7년 안에 한국의 모든 수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해야 하며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세탁기와 냉장고 등에 대해서는 3년 안에 관세가 없어진다.

     

    우리나라는 15년 안에 뉴질랜드 수출품의 96.4%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하지만 민감 품목인 쌀과 과실류 등 199개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간 쟁점이었던 뉴질랜드의 탈전지분유 등 낙농품과 홍합은 일정 수입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을 부여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이다. 이번 FTA에서 뉴질랜드는 한국 청년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허용 인력을 현행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30세의 청년이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등 10개 직종의 한국인 200명을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일시고용입국 대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뉴질랜드는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연간 50명의 한국인에게 1년짜리 교육·훈련용 비자를 발급하고 연간 150명의 우리 농어촌 청소년에게 8주간 어학연수의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