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장 34가지 비위행위 중 4건만 수사 의뢰한 '교육부 직무유기' "검찰이 총장 구속 늦추는 기간, 수원대 교협 교수 '부당처우' 적발" "교육부는 법인 이사회 승인 취소하고 임시관선 이사 파견해야"
  • ▲ 23일 수원지검 앞에서 수원대 교협, 전국교수노조, 민교협, 사교련 등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구속·엄벌을 촉구하고 있다.2015.03.23ⓒ뉴데일리경제
    ▲ 23일 수원지검 앞에서 수원대 교협, 전국교수노조, 민교협, 사교련 등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구속·엄벌을 촉구하고 있다.2015.03.23ⓒ뉴데일리경제

     

    "이인수 비리문제, 검찰이 수수방관 하고 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 실시하고 관선 이사 파견해야"

     

    수원대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민교협, 사교련 등 교수·교육단체들과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23일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구속·엄벌을 촉구했다.

     

    당일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에 의해 34가지 불법 비위행위 적발 및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신한은행 적립금 TV조선 출자, 김무성 딸 특혜 채용 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 검찰과 교육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 교협 교수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실태를 언급했다.

     

    설립자 이종욱 전 총장의 뒤를 이어 2009년 제7대 총장에 취임한 이인수 총장의 등록금 부실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교수협의회에 대해 수원대 측은 교협으로 의심되는 2명의 계약제 전임교수를 재임용 거부하고, 4명의 호봉제교수 또한 파면처분 내렸다.

     

    수원대와 파면/해직교수 간 행정·민사·형사 소송은 지난 2013년 12월 27일부로 시작된 계약제 교수인 장경욱, 손병돈 교수 재임용 거부 건과 호봉제교수인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교수 파면 건 및 총장 교협카페 5인 명예훼손 고발 건 등을 포함 무려 12건이 현재진행형이다. 

     

    이처럼 학교와 교수 간 소송이 장기화된 전례는 수원대가 이례적이다. 최근 해직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 등이 행정 1심에서 잇단 승소를 거두자 학교 재단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 23일 수원지검 앞에서 수원대 교협, 전국교수노조, 민교협, 사교련 등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구속·엄벌을 촉구하고 있다.2015.03.23ⓒ뉴데일리경제

     

     

    수원대 재단 측은 법인 변호사로 송 모씨에서 작년 11월~12월 법무법인 '바른'으로 다시 올해 1월, '태평양'으로 소송을 위임하며 행정소송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인수 총장이 교협회원 5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또한 지난해 12월, 수원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재단 측은 법무법인을 변경하며 올해 1월 항고를 한 상태다.

     

    이에 교수협 및 참여연대는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재단 측은 준비하면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재단 측은 그 동안 개인변호사 송 모씨를 선임해 소송을 대행시켰으나 소송에서 지니까 법무법인 바른 또는 태평양과 같은 거대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변호사 송 모씨는 올해 수원대학교에서 법무실장이라는 직함으로 보직을 임명받고 학교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법무실장이라는 보직이 대학에 왜 필요한지 그 배경에 의문이 들며, 송 모씨 임명은 재단과 총장의 학교 부실운영과 비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등록금은 쓰면서도 법에 저촉되지 않게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현재 수원대에서 근무한 50세 전후의 전임교수의 연봉은 4000만원이 채 안 되며, 학교 측은 파면교수 4명 연구실의 인터넷, 학교전화, 냉난방을 차단하고 연구실을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고등법원에서 교수지위보전가처분신청 소송 승소 결과로 1월부로 학교연구실을 사용할 수 있는 배재흠, 이상훈 교수에게는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월급도 지급치 않고 있다.

      

    한편 24일 참여연대 및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검찰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작년 11월 중순에 무혐의 처분(서울중앙지검)을 내린 데 이어, 올해 3월 12일에는 참여연대의 항고를 기각 처분했다"며 향후 재항고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