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징금-영업정지' 의결 불구, "시장상황 고려 시행일자 확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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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기대작 '갤럭시S6'의 다음달 출시를 앞두고 SK텔레콤이 1주일간 영업정지(신규·번호이동 금지) 제재를 받게 됐다. 올해 첫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이같은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져 그 시기가 언제가 될 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방송통신위워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에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1월 한달 간 방통위가 SK텔레콤의 38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개 유통점에서 현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 보다 22만8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 그리고 방통위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유통점에서 이같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에 대한 조치다. 

문제는 영업정지 시기로 이날 회의에서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갤럭시S6 출시일은 다음달 10일이다. 국내 최다 이용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인 만큼 이번 영업정지 시기에 따라 갤럭시S6 국내 판매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단통법 이후 침체된 이동통신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방통위가 갤럭시S6 출시일을 전후로 영업정지 시기를 정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대개 영업정지일은 방통위 의결에서 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일주일 후 정도에 이를 시행하는데 이번처럼 영업정지일을 정하지 않고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일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는 삼성전자의 신작 출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방통위 역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회의에서 이기주 상임위원은 "현재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적이라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침체돼 있다고도 할 수 있다"며 "이번에 엄격하게 조사하고 판결한 만큼 영업정지 시기를 시장상황을 면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 역시 "시기를 정하지 않고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도 방통위가 SK텔레콤의 영업정지일을 갤럭시S6 출시일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동통신 유통점에도 타격이 되는 만큼 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S6가 출시되는 다음달 10일 전후만 피한다면 피한다면 삼성전자나  SK텔레콤, 유통점 모두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단독 조사에 영업정지 처분까지 한 만큼 시기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