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시 자녀 학업기간 동안 최대 192회 매달 교육비 지급

한화생명은 부모 사망시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자금을 최대화한 '교육비 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비 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은 자녀의 학업기간인 7세~22세 사이에 부모가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교육비를 매월 별도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월 지급되는 교육비는 초등학생(7~12세)은 가입금액의 2%, 중·고등학생(13~18세)은 가입금액의 3%, 대학생(19~22세)은 가입금액의 4%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 1억원에 가입(기본형 기준)하면 5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일시에 지급한 후, 초등학생 때는 매월 200만원, 중·고등학생 때는 300만원, 대학생은 400만원을 자녀가 22세 되는 시점까지 매달 지급한다.
 
만약 자녀가 22세까지 성장한 후에 부모가 사망하면, 기존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금액의 100%인 1억원을 지급한다.
 
특히 실질적인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 지급보증(4년) 기능도 주목할 만하다. 상기 사례의 경우 자녀가 21세에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의 4%에 해당하는 400만원은 4년(48회)간 지급하기 때문에 교육비로 최소 1억9200만원을 보장받고, 사망보험금 5000만원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자녀를 위한 다양한 보장성 특약도 눈에 띈다.
 
어린이 주요 질병인 충수염, 탈장, 아토피 피부염 등으로 입원하거나, 골절 진단 또는 재해로 수술했을 때 보장되는 ‘의료보장특약’, 장염 등의 감염질환이나 편도염, 천식 등으로 입원할 때 보장되는 ‘특정질병입원특약’, 치과나 안과 질환으로 통원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보장받는 특약 등이 대표적이다.
 
부모를 위한 특약도 기존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탑재했다.
 
암진단, 항암약물·방사선치료, LTC보장, 성인병진단, 실손의료비보장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또한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으로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CI: Critical Illness) 진단시에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비 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은 부모가 80% 이상 고도장해를 입었을 때 자녀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자녀생활자금보장특약’도 부가할 수 있다.
 
특약 가입금액의 2%를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데, 만약 이 때까지 부모가 사고 없이 살아 있으면, 납입했던 특약 보험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금 전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부가기능도 선택할 수 있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하면 된다. 특히 부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 없이 1개의 보험으로 2개의 보험(종신 및 저축)을 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화생명 최성균 상품개발팀장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3억원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만일의 위험으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학업중인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교육비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의 최저가입 기준은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및 보험료 5만원 이상이다. 가입 연령은 부모 20세~62세, 자녀 0세~18세까지다. 35세 남자(부모)가 5세 자녀와 함께 20년납으로 주계약 5000만원 가입시(기본형 기준) 월 보험료는 13만174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