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합산 등 소비자 혜택 많아 차별 요건 수정 지시 했을 뿐인데... 오해 받아 억울" "소비자 혜택과 경쟁활성화 도움되는 방안 집중 유도할 터"
  • ▲ 최성준 방통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 최성준 방통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규제기관인 건 분명하지만, 규제에 매몰돼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생각은 전혀 없다. 규제를 강화해서 이동통신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생각도 전혀 없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열린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소비자 혜택이 높은 제도들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동안 방통위 조사 이후 사라진 '중고폰선보상 프로그램'이나 '가족포인트'를 활용한 단말기 구매 제도가 사라진 것은 방통위의 규제 때문이 아니라, 이통사의 실익에 따라 자체적으로 없앤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통3사가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 혜택서비스를 내놨고, 방통위가 그 범위와 혜택을 분명히 하라 요구하자 슬그머니 제도를 없앴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사실상 이통사들이 고객 유치와 유지를 목적으로 혜택이 많은 것 처럼 교묘히 포장해 급조한 제도로 판명된 셈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중고폰선보상의 경우 좋은 마케팅 수단"이라고 평가하며, "다만 고가 요금제 이용자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시정과, 향후 소비자 오해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18개월 이후 이용 단말기를 반납해야 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라고 전달했는데 이통사들이 갑자기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가족포인트를 합산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역시 "포인트를 미리 받는 것이나, 매달 발생하는 포인트를 요금을 차감하는 것에 대한 약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안내를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이통사들이 폐지했고, 이로 인해 방통위가 부당한 오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
이통사에서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방통위 목표는 단통법 정의 아래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 혜택을 고민하는 기관으로서 경쟁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