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마케팅비 늘어 혜택 늘리기 어렵고, 출고가 인하 도움도 안돼"김재홍 위원 "이통사, 상한 만큼 반영 안해 실질적 소비자 혜택 없어" 지적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30만원으로 책정된 단말기 공시지원금(보조금) 상한선이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혜택으로 돌아 올지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다. 

현재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상한선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아 이번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효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방통위가 추구해온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과, 출고가 인하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선을 33만원으로 올리기로 의결, 이날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공고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을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6개월마다 방통위가 조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지원금 상한을 30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고정 기간이 지난달로 만료됐다. 

아울러 단통법에서는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상한선의 15%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면 최대 37만9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 상한 조정이 이통사들이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약정에 따른 단말기 최대 할인 범위를 높인 것이지 단말기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통사가 지원금을 늘리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김재홍 위원은 "지원금 상한을 올리는 것이 진정 이용자 혜택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30만원의 상한만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33만원까지 올린다고 달라질 수 있겠냐"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보면 아무리 상한액을 높여도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더 올릴 생각도, 여력도 없는 것"이라며 "이통사가 마케팅을 한정적인 비용 내에서 지불하는데 지원금을 높이면 결국 이 비용을 유통점들에게 주는 판매 장려금에서 가져갈텐데, 되려 유통점에게 불리한 인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원금 상한 정책은 방통위가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주장한 출고가 인하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0만원으로 지원금 상한을 정하면서 지원금 상한을 더 높게 책정할 경우 시장 과열을 유도하게 되고, 지원금에 초점이 맞춰져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고가 대신 지원금이 늘어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시장이 형성되면 결국 단통법 시행 이전, 소비자들이 지원금에만 의존하게 돼 제조사들이 출고가 인하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또다시 이통사 마케팅 비용 부담을 늘리게 돼 최종적으로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이통사 지원금 확대를 통한 마케팅 재원을 추가로 늘리도록 압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서비스 경쟁보다 단말기 지원금을 통한 이통사들의 경쟁 구조를 고착화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때문에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 필요도 낮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또한 이번 정책이 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협회 측은 "단통법에 대한 실질적인 직시와 이용자 후생·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